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36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3. 31.부터 2010. 6. 30.까지 9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대여금 합계 23,000,000원 중 피고로부터 1,040,000원을 일부변제 받고 남은 잔액 21,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