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5200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3. 10. 21.부터 2016. 4. 12.까지 빌려준 대여금 합계 593,500,000원 중 원고가 2015. 7. 9.부터 2018. 2. 12.까지 합계 80,000,000원을 일부변제 받고 남은 잔액 51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