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16 2014가단388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3. 중반부터 2013. 8. 27.까지 사이의 대여금 82,790,000원 중 원고가 4,900,000원을 일부변제 받고 남은 잔액 77,8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