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509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4.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4. 1. 20.자 대여금 100,000,000원 중 2014. 2. 14.에 원고가 50,000,000원을 일부변제 받고 남은 잔액 50,000,000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피고 C는 주채무자, 피고 D는 연대보증인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