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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16:3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남 대교 아래 한강 자전거도로를 동호 대교 방면에서 한남 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 여, 28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 부 척골 원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부분

1. C의 경위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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