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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3307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C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7. 6. 1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이다.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B의 소유인데,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1997. 6. 18. 접수 제9680호로 1997. 6.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B는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 2008. 9. 30.부터 2014. 8. 31.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47,253,250원(13건)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B는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위 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무자력인 B의 채권자로서 B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665 판결).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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