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제척기간 경과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를 가지는 피고들이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사건
2018가단33077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9. 2. 20.
판결선고
2019. 3. 6.
주문
1. 피고는 소외 김BB(19**. **. *.생, **군 **읍 **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7. 6. 1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이다.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김BB의 소유인데, 피고는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97. 6. 18. 접수 제****호로 1997. 6.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김BB는 원고에 대하여 납부기한 2008. 9. 30.부터 2014. 8. 31.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47,253,250원(13건)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김BB는 이 사건 토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위 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김B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는 무자력인 김BB의 채권자로서 김BB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김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665 판결).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