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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4.28 2021고단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53세) 는 이웃 주민으로, 피고인은 2013년 경 피고인 소유의 토지 450평 상당을 추후에 우선적으로 되살 수 있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5년 경 매매가격을 문제로 위 토지를 제삼자에게 매도한 상태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8.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우사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와 위 토지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5. 7. 12:00 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소유 우사에서, 제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전체 길이 45cm, 날 길이 21cm, 손잡이 부분 14cm) 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재차 위 낫의 같은 부분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뒤부분 두피의 작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진료 기록부 각 사진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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