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5. 10:4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선착장에서 피해자 B(44세)의 배가 정박되어 있던 곳으로 피고인의 배를 정박하기 위해 배를 운전해 들어오다가 피해자에게 “배를 벌려라”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배를 옆으로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배 빼, 배를 빼라고 하면 빼야제”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살대(총 길이 2.85m, 갈고리 길이 20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밀며 흔들어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살대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아래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살대를 들어 피해자의 옷이 뜯겨 나갈 정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밀며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 A의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위협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69세)이 살대를 휘두른 후 이미 사망한 자신의 부친에 대해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배 위로 뛰어 올라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배를 때리자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옷 사진, 살대 사진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