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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398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경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불상의 거래에 제공하여 돈을 입금 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이 직접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번호를 알려 주었다.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NH 농협은행 대출담당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C) 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중구 하나은행 중앙로 지점에서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여,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편취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입 금 영수증( 피해 금)

1. D의 진정서- 상환 증명서

1. A 하나은행 금융거래 내역( 영장집행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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