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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03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은행거래 내역 실적을 쌓아 사업자 명의로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5. 12. 1. 09:3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C 검사라고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용의자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되려면 저희 수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수사를 진행하려면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특정계좌로 이체를 하여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1. 12:18 경부터 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15,807,832원, 9,000,000원을 각 이체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성명 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같은 날 15: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주변 하나은행 각 지점을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9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을, 같은 동 합 정역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에서 8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상의 20대 남성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편취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B을 상대로 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 받은 돈을 찾아 주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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