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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05 2018가단55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제를 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와 부정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는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와 C이 2016. 10. 8. 결혼식을 치른 사실혼 부부인 사실, 피고가 C과 2017. 12.경부터 알게 되어 일정 기간 이성 관계를 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당시 C에게 배우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와 C은 혼인에 관한 대화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고받으면서도 원고와 C 사이의 사실혼 관계 정리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

이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다.

② C은 피고에게 본인의 이름, 나이, 가족 관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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