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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6.12 2014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4고단4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15:09경 경북 의성군 다인면 도암1리 자두밭에서 같은 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비봉세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1. 16:26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이 붉어져 있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0]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12: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동래봉생병원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9]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14:38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봉생병원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마티즈 승용차를 5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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