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6.12 2014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15:09경 경북 의성군 다인면 도암1리 자두밭에서 같은 군 안계면 용기리에 있는 비봉세차장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21. 16:26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이 붉어져 있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0]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12:0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동래봉생병원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9]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