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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14 2015허4811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2015.6.22.2014당2004호사건에관하여한심결 중 특허 제1152274호의 청구범위 제3항에...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4. 8. 1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명칭이 ‘코일이 내장된 냉매회수탱크가 포함된 냉매회수장치 폐기된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으로부터 냉매를 회수하여 냉각해서 저장용기에 저장하는 장치이다(이 사건 특허발명 [배경기술] 참조). ’인 발명(등록번호 제1152274호, 출원일 2012. 3. 13.,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특허무효심판(2014당2004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6. 22.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1) 청구범위 【청구항 1】 폐기 대상물로부터 액상 및 기상의 냉매를 회수하는 회수탱크; 일측이 상기 회수탱크와 연결되고, 타측이 상기 폐기 대상물과 연결되어 상기 냉매의 이송 경로를 제공하는 회수라인; 상기 회수라인에 개재되어 상기 회수탱크 내를 초기 진공 상태로 형성하고, 상기 폐기 대상물로부터 냉매를 흡입하는 회수용 압축기; 상기 회수탱크와 연결되어 상기 회수탱크 내로 유입된 상기 기상의 냉매를 액상으로 상변화시키는 냉각회로; 및 상기 회수탱크와 연결되어 상기 회수탱크 내의 상기 액상의 냉매를 공급받아 저장하는 외부저장용기를 포함하는 냉매회수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냉각회로는 상기 회수탱크와 연결된 냉각용 압축기와, 상기 냉각용 압축기와 연결된 응축기와, 일측이 냉각용 압축기와 연결되고 타측이 상기 응축기와 연결되며 내부에서 액상의 열교환냉매가 순환되는 코일 및 상기 코일과 상기 응축기 사이에 개재된 팽창변을 포함하되, 상기 코일은 상기 회수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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