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출원인: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챔버에 놓여지는 수용체를 건조시키기 위한 설비로 하나 이상의 열발생기와 상기 열발생기로부터 복사된 열을 대류를 통해 상기 챔버로 이동시키기 위한 송풍기가 구비된 열발생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 상기 수용체의 증발된 수분을 외부로 방출시키기 위하여 상기 열발생부와 대응되도록 상기 챔버의 일측 벽면에서 외부로 돌출되도록 설치되는 배출부(이하 ‘구성 2’라 한다)와, 상기 열발생부에서 발생된 가열 공기가 상기 챔버의 수용체를 건조시킨 뒤 상기 배출부를 통과하여 상기 열발생부로 순환되도록, 상기 열발생부의 일측과 상기 배출부의 일측을 연결하는 외부연결파이프를 포함하는 열교환기(이하 ‘구성 3’이라 한다)에 있어서, 상기 외부연결파이프는, 수분-흡수성 수지 또는 친수성 섬유지인 수분흡수지가 다수 개 나열되며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어 가열 공기를 건조시키는 수분흡수부가 형성되고(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열발생부의 일측에 구비되는 코일(이하 ‘구성 5’라 한다); 상기 코일과 연결되도록 상기 배출부에 구비되는 배출부코일을 더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배출부를 흐르는 가열 공기로부터 상기 배출부코일로 열이 전도되어 가열 공기로부터 상기 코일로 열이 이동되도록 상기 코일과 배출부코일은 관체로 연결되고 그 내부에는 열매(熱媒)가 흐르는 것(이하 ‘구성 6’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열교환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5】 (각 삭제) 5 주요 도면 <주요 도면부호> 100: 열발생부, 110: 열발생기, 120: 송풍기, 130: 코일,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