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편입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대상자가 되었으며, 2005. 6. 2. 피고로부터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2급의 현역병입영대상자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10년 가량 대학교 재학, 자격시험 응시, 동시재영(형제가 군복무 중인 경우)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22. 피고에게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한 후 12개월의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신체등위 7급판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5. 피고로부터 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중앙신체검사소로 정밀신체검사가 의뢰되었고, 2014. 5. 20.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결과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2. 2. 8. 국방부령 제757호로 개정된 것) 별표2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이하 ‘이 사건 평가기준’이라 한다) 96-나.
호(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신체등위 4급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5. 28. 위 중앙신체검사소의 4급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체등위 4급판정을 기초로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는 2014. 6. 17. 원고의 이의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는 조현병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평가기준 95-다.
호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체등위 6급판정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조현병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