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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2고합5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가루 0.54그램(증제1호), 백색가루 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0. 12. 4.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C으로부터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여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C과 D을 중국으로 데리고 가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3.경 C, D과 함께 중국 천진에 도착한 다음, 필로폰 판매업자인 성명불상의 여자(일명 ‘E’)를 C과 D에게 소개하여 주고, C과 D은 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한화 1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구입하였다.

D은 2010. 12. 4.경 중국 천진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0그램을 항문 속에 은닉한 채 C과 함께 항공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2. 6. 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6.경 중국 하북성 천진시 F식당 가게 앞에서, 한족인 ‘G’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중국돈 800원(한화 16만 원 상당)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2012. 6.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 9. 17:00경 중국 요녕성 H 호텔에서, 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필로폰을 흡입하는 유리파이프 안에 넣은 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2. 6. 12.경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2. 6. 12.경 중국 대련항에서, 전 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전 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그램을 비닐로 포장하여 항문 속에 은닉한 채 대련발 인천행 여객선 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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