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0.03.12 2009고합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백색분말 9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09.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중국에 체류중인 G과 공모공동하여 G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0그램을 구입하여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고, 피고인 A, B은 위 필로폰을 국내에서 받아 판매책인 피고인 C에게 2,0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9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여 그 차액인 1,1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00그램을 2,00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G은 2009. 11. 8.경 중국 위해항에서 비닐로 포장된 막대 모양의 필로폰 2덩어리 약 99.51그램을 접이식 자전거의 프레임을 뜯고 그 안에 넣어 은닉한 다음 일반 화물로 위장하고 겉면에 ‘서울시 H, I J 부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보따리상 K으로 하여금 한국 인천항에 도착하는 배편으로 운반하도록 하였고, K은 위와 같이 은닉된 필로폰 99.51그램을 소지한 채 같은 해 11. 9. 12:00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의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B, A 감정결과서)

1. C 사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