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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19나758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6. 10.경 피고 소유인 이천시 C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70만 원으로 하는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7. 2.경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 그 후 2017. 8.경 위 건물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추가로 공사대금을 250만 원으로 하는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7. 8.경 그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하 위 공사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원고는 2017. 8.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5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그 무렵 피고로부터 도시가스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여 지출하였다는 LPG 사용료에 대한 보전을 요구받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중 16만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비 254만 원(공사대금 520만 원 - 공사비 변제 250만 원 - 공사비 감액 16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어 피고가 2016. 12. 17.~2017. 1. 26. LPG 사용료 108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

거나, 피고가 지출한 위 비용이 위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감액하여 줌으로써 원고 스스로 이 사건 공사의 지연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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