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889,26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6. 6.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D에 대한 신용보증과 원고의 대위변제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인 원고는 관련 업무를 시중은행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우리은행은 D의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보증 의뢰를 받고, 2013. 1. 11. D과 보증금액 4,500만원, 보증기한을 2015. 1. 12.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2) D은 2013. 1. 11.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돈을 갚지 않았고,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4. 30. 우리은행에 45,984,6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95,420원을 D으로부터 회수하여 변제에 충당하였다.
나. D 등의 허위 대출 D과 피고들은 광명시 E아파트 206동 906호를 피고 A 명의로 매수한 후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임대인 피고 A, 임차인 D, 보증금 1억 3,000만원’으로 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D에 대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가항과 같이 우리은행에 신용보증을 의뢰하고,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이에 속은 우리은행 담당자는 실제 전세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대출금 5,000만원을 명목상 임대인인 피고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가항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농협은행에 대한 제출명령,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서류를 가지고 우리은행 담당자를 속이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으로써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