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나6838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원고

교회는 광주시 C 전 9,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8. 7. 7.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 D과 교인인 피고, E, F, G, H(이하 통틀어 ‘피고 등 6인’이라 한다) 명의로 위 토지를 낙찰받았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F, G 명의의 지분은 피고 및 D, E, H에게 분할 이전되었는데, 그 결과 피고 및 D, E, H은 위 토지의 각 1/4 지분의 명의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순차로 분할되어 여러 필지의 주택부지로 매각되었다.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광주시 I 전 4,147㎡ 또한 2015. 6. 19. 대금 1,806,709,660원에 대한민국[관리청 : 한강유역환경청]에 매각되었다.

피고는 2015. 7. 3.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그 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451,677,415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301,677,415원만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8. 7. 7. 자신의 이름으로 경락받은 이 사건 토지 중 그 보유 지분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기부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2008. 7. 7.자 약정’이라 한다), 위 약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령한 매각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현재 미지급 금액인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5. 6. 10.과 2015. 8. 17. 원고에게 ‘D과 교회 명의로 각서를 공증해 주면 150,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2015년도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D이 인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분할된 주택부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