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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124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제주지방법원 2012. 2. 2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투자약정 및 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나중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12. 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이내에 투자이익금으로 54,000,000원을 지급하되, 투자 후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위 투자이익금의 2배를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이하 ’제1 투자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2. 2. 24.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2. 2.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2. 2. 24. 피고와 사이에, 제1 투자 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2. 2.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5) 원고는 2012. 3.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이내에 투자이익금으로 36,000,000원을 지급하되, 투자 후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으로 위 투자이익금의 2배를 지급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이하 ‘제2 투자 약정’이라 하고, 제1 투자 약정과 합하여서는 ‘이 사건 각 투자 약정’이라 한다

)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그에 앞선 2012. 3. 23. 피고와 사이에, 제2 투자 약정에 따른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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