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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975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경 피고 및 소외 C과 광주시 D, E, F 및 G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이를 6필지의 토지로 분할한 후 그 중 3필지의 토지에 각자 주택을 신축하고, 나머지 3필지의 토지를 매각하여 건축비 등에 충당하고 남은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 및 C은 2007. 5. 16. H과 광주시 D, E, F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억 3,6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경주김씨도사공파종중과 광주시 G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3,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및 C은 위 매매대금 합계 10억 7,400만 원 = 위 9억 3,600만 원 위 1억 3,800만 원 중 8억 7,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억 400만 원 및 허가비용 등은 각자 1/3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0. 16.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8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 및 C의 계획과 달리 광주시로부터 주택 신축허가를 받는 것이 지체되었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및 위 대출금 이자 등이 부담되자, 이들은 2009. 9. 25.경 소외 I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광주시 J 2008. 1. 30.경 광주시 D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 , K 2008. 1. 30.경 광주시 E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 , G(일부) 토지를 1억 6,200만 원에 매각하면서, I과 사이에 I이 위 토지 매수 후 위 대출금 이자 중 1/4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마. 그럼에도 계속 발생되는 비용 등을 부담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 피고 및 C은 I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일괄매각하기로 하여 2012. 2. 4.경 소외 L 등 L 및 소외 M, N, O, P,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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