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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46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 층을 임차 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위 다세대주택은 1 층에 피고인을 포함하여 2개 세대가 거주하고 2 층에는 다세대주택 소유자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등 총 3개 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02:10 경 위 다세대주택 1 층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쓰레기통 안의 종이를 꺼내

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 장판, 벽지, 천정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위 다세대주택을 수리 비 15,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CCTV 영상 녹화자료 첨부, 수릭견적서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감식사진

1.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 등이 안전하게 구조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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