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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4 2013고단149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조 및 부품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납품하여야 할 기계의 시험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2011. 7. 25. 위 D(변경 전 이름 ‘E’) 사무실에서 시험ㆍ분석성적서(문서번호 제02-2011-01601호)'의 인장강도의 시험결과 란에 “9.3“이라고 표기된 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11.5”를 출력하여 원본 문서에 오려붙인 뒤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인장강도 수치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시험ㆍ분석성적서(문서번호 제02-2011-01604호)의 인장강도 란에 “12.5”라고 표기된 것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3.9”로 변경하고, 경도 란을 추가하여 시험결과 란에"88"을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ㆍ분석성적서 2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9. D 사무실에서 F(주) 영흥화력본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ㆍ분석성적서 2장을 화력발전기 부품인 임펠러 3개를 납품하면서 같이 보내주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시험성적분석서 원본, 각 시험분석 성적서 변조본

1. 시험성적서 진위확인 의뢰, 시험성적서 진위확인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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