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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16 2014고정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에서 ‘D’ 및 ‘E슈퍼’라는 상호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20:10경 위 상점 내에서 청소년인 F(남, 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60㎖ 들이 4병과 맥주 640㎖ 들이 3병을 대금 합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업장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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