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3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8. 19. 위 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이 피고 인의 위 상점 앞에 연락처도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같은 날 04:00 경 위 상점 앞으로 돌아온 피해 자로부터 “ 아저씨, 이거 ( 차량에 메모지를 붙인 것이) 침 이에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침이면 어떻고 좆 물이면 어 때, 씹물이면 씹할 년 아, 니 네 애 미 보지나 잘 챙겨 라, 씹할 년 아, 보지를 쑤셔 버린다, 니 씹질을 얼마나 해 댔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