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당시 맥주병으로 피해자 M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 A이 체포당할 당시 범죄의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었으며, 경찰관이 피고인 A에게 테이저건을 위법하게 과잉 사용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체포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위법하였다.
또한 경찰관들은 피고인 A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전에 입감지휘서 및 현행범인 체포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신체확인서(증 제7호증)에 기재된 바와 달리 피고인 A을 유치장 검진실에서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체포 및 유치장 입감절차는 위법한 공무집행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이 정선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는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그 밖의 주장들 원심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M, N,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 동의를 철회하고, 피해자 M, I, N, O, C, P의 각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원심에서 모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항소심에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은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 A을 말렸을 뿐 경찰관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 원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