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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노15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재물손괴 액자는 침대 머리맡에 있는 것이 거슬려 다시 붙일 생각으로 잠시 떼어놓았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과실로 그림이 찢어졌다. 셋탑 박스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전원을 뽑아 코드를 뽑아서 한쪽으로 치워놓았을 뿐이다. 침구류는 샤워 후 물기를 닦지 않고 들어와 물이 뿌려지는 과정에서 젖은 것이다. 따라서 물건이 손괴된 사실이 없고,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협조한 다음 경찰관에게 방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경찰관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방실로 진입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을 밀쳤고,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경찰관의 몸을 밀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① 경찰관은 마약 관련 범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였음에도 공무집행방해를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로 내세웠고, 사안이 경미하여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도 고지하지 않았다.

이 부분 증거들은 이와 같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채증된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경찰관은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와중에 소변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용변을 마치기 전에 이동하였다.

이는 압수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동 중 소변이 오염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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