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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4 2014가단51911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각 150만 원, 원고 D에 대하여는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5....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주장 Ⅰ(체포의 위법 등, 원고들 공통) 원고들은 2014. 5. 18. 22:00경 서울 F역 6번 출구 앞 횡단보도 등에서 시위를 하였는바, 피고는 위 시위를 진압함에 있어서 현행범인 체포 요건 등을 갖추지도 못한 채 원고들을 체포하였으며 수사상 별다른 필요성도 없이 2014. 5. 20. 오후까지 경찰서 유치장 등에 입감시켰다.

한편 원고 E은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피고 소속의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우측 팔 전완부 열상 등을 약 10cm 가량의 흉터가 발생하였다.

⑵ 주장 Ⅱ(브래지어 탈의 등 위법, 원고 ABC) 원고 A, B, C 등은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이후에 2014. 5. 19. 02:30경부터 2014. 5. 20. 17:00경까지 동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을 되었는바, 입감과정에서 피고 소속의 여경이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위 원고들의 브래지어를 탈의하도록 강요하여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모두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장 Ⅰ에 대하여 ⑴ 관련법리 ㈎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못하여 의의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설을 취하여 내린 해석이 대법원이 가린바 그것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그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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