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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5 2017고단3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22:22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하남시 산곡 동로에 있는 새 능 입구 삼거리를 하 남 방면에서 새 능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광주 방면에서 하 남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SV25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7. 01:51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 강동구 동 남로 892에 있는 강동 경희대학교의 대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사고버스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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