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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5 2018고단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17: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 동로에 있는 하 남고등학교 앞 도로를 미 사 강변지구 방면에서 하남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C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36 세) 과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7세) 은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 1,183,136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추송서( 위 드마크 공식적용)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주 취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은 절대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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