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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7 2020노286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E을 향하여 돌을 던진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제2 범죄사실에 관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원심 판시 제4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M에게 철제의자를 집어던지고 1회용 라이터의 불을 켠 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댄 적도 없으며 위 피해자에게 쇠로 된 마대자루를 휘두른 사실도 없고, D식당 주인인 피해자 L에게 소리를 지른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판시 제1 범죄사실의 피해자 E은 피고인이 당시 화분 위에 있던 돌을 던져 자신의 복숭아뼈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L도 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 판시 제2 범죄사실의 피해자 G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인 AF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먼저 욕을 하면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이 벌어지자 이에 손님들이 위 식당을 나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식당의 술을 꺼내 마시다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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