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고, 나머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저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다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였는데 사고를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고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상대운전자와 신호와 관련해서는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등과 사고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