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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23783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구상금 채권의 발생 B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2013. 5. 2.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 보증기간 2014. 4. 30.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C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B은 2019. 2. 26.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9. 5. 31. C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54,765,56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 B은 2018. 12.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46,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 2019. 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16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 및 3억 6,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각 3억 원(2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9. 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은행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F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접수 제162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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