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B[대표이사 :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2. 1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보증원금 2억 5,200만 원, 보증기한 2014. 5. 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B이 2014. 5. 10.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2014. 6. 26. 중소기업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대출원리금 합계 254,232,257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체당금은 1,267,400원이고, 위 신용보증약정의 추가보증료 584,080원이 발생하였다.
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B은 2014. 3.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4.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16.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접수 제4880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원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