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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구합275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산 시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에서 338번, 138-1번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들이고, 참가인들은 경상남도에서 별지 1 표 기재 시외버스(이하 ‘이 사건 시외버스’라 한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이다.

원고들 운행노선표 계통번호 기점 경유지 종점 운행업체 (횟수) 338 다대포 (사하구 다대동) 신평지하철역, 부산서부시외 버스터미널 모라 주공아파트 (사상구 모라동) 원고들 (7~13분) 138-1 장림 (사하구 장림동) 서면 (부산진구 부전동) 원고 동남여객자동차 주식회사 (11~20분)

나. 피고의 2010. 11. 4.자 최초 인가처분 1) 피고는 2010. 11. 4. 참가인들과 거제현대고속 주식회사 소속의 부산-장승포 또는 장목, 부산-통영, 울산-부산-장승포 또는 고현 구간 시외버스에 관하여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신평지하철역 구간에서 매표 및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동 구간에는 이용승객을 승ㆍ하차시킬 수 없다.’는 조건을 부가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지하철역을 경유하도록 그 노선을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이하 ‘이 사건 최초 인가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창원지방법원 2010구합4153호로 이 사건 최초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6. 9. "이 사건 최초 인가처분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를 ‘여객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인 부산광역시장과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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