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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0.12.16. 선고 2020노152 판결
준강간미수
사건

(전주)2020노152 준강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형건(기소), 서봉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박은상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7. 22. 선고 2020고합3 판결

판결선고

2020. 12. 1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여, 26세)를 부부동반 모임 등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0.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정읍시 D아파트 E호에서 자신의 아내,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F과 부부동반 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 00:10경 피해자와 F이 잠들어 있는 손님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F이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고인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상체 위로 올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신음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F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하고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F은 자신이 먼저 침실로 들어간 이 사건 발생 전날 밤 10시경 피고인이 또박또박 말을 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만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10시경 이미 주량에 가깝거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 피고인의 아내와 술을 마셨기에 이 사건 발생 당시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② F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이미 술자리가 치워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이를 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술자리를 치운 사람과 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과 같이 단정할 수 없다.

③ F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옷으로 만든 베게 2개가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이를 만들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베개를 만드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그 시간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과 같이 단정할 수 없다.

④ F은 이 사건 범행을 발견한 직후 피고인을 방에서 내보냈고 하의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그대로 남겨둔 채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귀가하였음에도 아침에 피해자는 자신의 팬티가 잘못 입혀졌고 방문이 열려진 것을 발견하였는바, 자신의 귀가 후 방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힌 사람은 피고인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잠긴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혔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이 '안할'이라는 말을 하여1) 그때 잠이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만일 F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할 의도였다면 굳이 "안할"이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나 F을 깨우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이 발생한 방에는 강아지 모양의 등이 켜져 있었으나(이른바 '취침등'으로 보인다), 그 등은 방바닥에 놓여 있었고 F 쪽에 가깝고 피고인과 피해자 쪽에는 먼 위치였기에, 술을 많이 마셨고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았던 피고인은 방 안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신장과 체중은 167cm, 53kg이고, G의 신장과 체중은 159cm, 50kg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증거기록 2권 4면), 만취한 피고인이 어두운 방안에 누워 있는 상대방의 키만을 보고 또는 누운 상태에서 상대방을 들어보고 바로 상대방이 G이 아니라 피해자임을 구별해낼 수 있을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G은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당시 13개월인 아들을 안방에서 재웠는데, 아들이 소리에 민감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이 사건이 발생한 방에서 해왔다. 애기 때문에 피곤한 터라 피고인이 성관계를 갖기 전에 '안할꺼야?'라고 의사를 확인하였다. 주로 자신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 및 F의 일부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④ 피고인이 만취하지 않았더라면 F과 피해자와 F의 아이가 함께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F에게 들릴 정도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들어올리는 동작까지 해가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평소 자신의 아내에게 하듯이 상위 체위를 요구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성주

판사 이영창

판사 정총령

주석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것 같다. 왜냐하면 범행장소가 평소 피고인과 아내가 성관계를 해온 방이었고, 평소 피고인은 아내에게 성관계 시 '안 할거야?'라고 물어보았는데, F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할...'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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