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18. 5. 22.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놀던 중 B이 피해자 E(여, 23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놀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 먼저 나가는 것을 보고 서로 성관계를 할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B에게 “쓰리썸 하자, 내가 그 여자랑 섹스파트너 하고 싶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잠시 후 B으로부터 “일루와, 주소 찍어줌, F호, 얼른 이 새끼 잠듬, 코 골면서 자는 중”이라는 등의 답장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2. 07:00경 B이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모텔 F호실의 문 앞에 이르러 B이 잠그지 않고 나온 위 F호실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 위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2. 새벽 무렵 위 ‘H’ 모텔 F호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전항과 같이 A가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상태와 위 ‘H’ 모텔 F호의 위치 등을 알려 주고 A가 들어갈 수 있도록 위 모텔방의 문을 잠그지 않고 방을 나오고, A는 전항과 같이 위 모텔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출동경찰관 문자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I 대화내용 사진, -CCTV CD 1장,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