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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고정3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1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사업추진 중인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일본인 투자 사업자를 소개하여 투자금을 유치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투자사업자를 일본에 가서 만나는데 경비가 소요되니 그 비용으로 3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일본인 투자사업자를 소개하여 투자금을 유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투자 유치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2. 10. 25.경 2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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