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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31 2015고단268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9. 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E 커피숍 안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A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F에게 " 현재 공사가 중단된 충남 금산군 G, H, I, J, K 대지에 아파트 48 세대 공사는 내가 전적으로 하겠다.

기존 공사는 그 상태가 너무 오래되어 철거를 한 후 다시 새로 지어야 한다.

당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밀린 은행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한다.

시공사는 이미 선정되어 있고,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줄 사람도 있다.

밀린 대출 이자를 갚으면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나를 믿고 3,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2013. 9. 8. 원금 3,0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 진행을 위한 초기 자금 조달을 비롯한 구체적인 금융조달 계획도 없이 지인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초기 자금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채무가 4억 7,000만 원 상당에 육박하던 상태에서 피고인 운영의 살균기 제조회사 역시 별다른 매출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2 달 후에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의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경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 현재 공사 중단되어 있는 아파트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싶다.

이미 당해 공사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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