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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6나95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사이에 아무런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

6)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업 공동시행 계약은 무산되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금전을 차용한다는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금전소비대차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위 18,000,000원은 위 사업 공동시행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공동사업수행비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업 공동시행 계약서(갑 제4호증 제4조 제4항에는'현지에 계약을 위한 원고와 피고의 발생경비 현지출장비등 는 원고가 우선 부담하고 이익금 배분시 실비용 정산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7조 제2항에서는 원고의 업무 범위로'발주처와의 계약진행에 따른 초기 경비 선투입 6,000,000원/1인/1회 , 3인 출장경비 * 600만 원 = 1,8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차용증에도 역시 위 사업 수행 경비가 차용 명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선급금이 지급되면 우선 변제한다

’는 위 차용증상 기재는 위 사업 공동시행 계약 제4조 제4항의 ‘이익금 배분시 실비용 정산하기로 한다

'는 기재와 사실상 같은 의미로 보인다.

③ 피고는 E와의 계약 교섭을 위한 이집트 출장을 5일 앞두고 원고에게 출장경비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출국일 4일 전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업 공동시행 계약에 발주처와의 계약 진행을 위한 출장비를 원고가 부담할 초기 경비로 명시되었던 점이나 피고가 위 18,00,000원을 이집트 출국 직전에 요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18,000,000원은 위 사업 공동시행 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출장비였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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