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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가단239509 (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영지도사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는 2014. 2.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기업 경영 자문, 컨설팅, 경영관리 전략 자문, 자금조달 방안 및 수익성 제고 방안 자문 등을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보수 명목으로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로 한 공로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본인은 당사의 효율적 기업경영 사세 확장 및 수익성 제고 역할의 공로금으로 기업관련 자금 유치(경영성과) 시점에서 아래와 같이 지급하리고 한다.

자금집행이 안될 시에는 회사 사정상 본 각서는 무효로 하기로 한다.

1. 기본약정금 : 삼천일백만 원정(세후)

2. 공로성과금 : 원정

3. 지급대상 및 시기

가. 위 1항 기본약정금 : 초기 자금조달시 당일 현금으로 지급

나. 위 2항 공로성과금 : 목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가 자금투입시 지급

나. 원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 당시 피고에게 필요한 초기 자금 조달액을 약 4억 원으로 자문하였고, 이후 추가로 5억 원 상당의 투자금 유치가 필요하다고 자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자문을 받아 2014. 4. 4. 기업은행으로부터 80,000,000원을 대출받아 조달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기본약정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피고의 운영자금 확보 방안, 수익성 제고 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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