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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30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5. 01:5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 마감 시간이 지났으니 업소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 불러. 난 오늘 집에 안간다”라고 욕설을 하고, 신발을 신은 채 탁자 위에 발을 올려놓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5. 03:00경 제1항 기재 ‘D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우리 아버지 부르면 넌 죽는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F의 얼굴을 향하여 1회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연행되어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F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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