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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5 2013고단1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28. 21:50경 안성시 D 소재 E 식당 앞 주차장에서, 일행이 호출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48세)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만취한 상태에서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인근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늑골,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 공소장에는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H’이 맞다.

(4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I(4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경찰새끼는 뭔데, 남의 일에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낭심과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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