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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2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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