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2:25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위와 같이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9%로서 만취상태였던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