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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00:09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주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238-13 앞길까지 약 2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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