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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7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102』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10. 31. 01: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9-16 앞 도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영동대교남단사거리’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6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A의 차량 좌측 6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고 차선을 변경할 때는 변경할 차선에 운행 중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6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역 부근에서 위 사고지점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9-16까지 약 2km구간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시 위 A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으로 위 A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2012. 10. 31. 02: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중인 경사 G에게 범행 경위와 사고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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