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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11.05 2015가단211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15. 5. 7.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과 1955. 3. 2.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들과 피고, G, H가 있다.

나. 망인은 2008. 7. 13. 사망하였고, F은 2015. 1. 27.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2007. 6. 28.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1. 3.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 3. 1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받았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의 미등기 건물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재산에 포함되고, 유류분 권리자는 그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유류분 반환은 통상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의 미등기 건물 이외에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이 전혀 없어 유류분 산정을 위한 재산으로는 위 각 부동산 및 미등기 건물뿐이고, 이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 피고가 전부 증여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원고들은 소 제기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의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7.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인 1/12(=법정상속분 1/6의 1/2) 지분만큼 원고들의 유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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